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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사형 구형하나…오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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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결심공판이 3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데일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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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은 피고인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기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공판으로 재판부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형량을 요청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당초 이들의 재판은 지난 기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한 기일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13차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이 이들 범행의 잔혹성까지 감안하면 최대 사향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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