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왼쪽),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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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3일 박 전 원장 측에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전 원장 측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서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서 전 실장에게도 출석해달라는 요구가 왔지만 서 전 실장 측 역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에 박 전 원장 측에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원장 측은 감사원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 전 시장 측도 불출석 의사를 감사원에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 수사와 별개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사건 관련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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