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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10월 6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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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 김성원 6개월 당원권 정지

금주령 어긴 권성동도 징계 절차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원내대표 재임 시절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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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이날 새벽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을 통보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와 대립했던 권 의원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부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인사들을 겨냥해 ‘양두구육’(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팖. 겉과 속이 다름), ‘신군부’ 표현을 사용해 추가 징계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이미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다.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 시 기존보다 높은 수위 징계를 받는 만큼, 이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을 고려한 ‘금주령’을 어기고 술자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외부에 공개된 점이 문제가 됐다.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게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및 당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 없이 주의를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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