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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