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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벤처 1세대 이재웅 '타다' 前 대표 “명예회복”...시민 법정, 이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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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사진=e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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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요즘 '타다'서비스를 불법화할 정치권과 국토부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가 빗발치면서 타다서비스는 재판정 밖에서 이미 사실상 무죄판정을 받았다고 할 수있다. 신기술 사업을 무시하고 기득권자인 택시업계 편만들어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운영되고있는 승차공유서비스를 독불장군식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정치권이 세상 흐름을 모르는 '바보'라는 평가가 공인받은 셈이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29일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운전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동의 약관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는 일종의 문서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며 "이용자는 쏘카와 승합자동차의 대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쏘카 등과 기사를 포함한 단기 계약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타다를 유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즉,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운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의미하는 택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타다가 기사를 알선한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대여가 적법한 형태로 정착한 것"이라며 "IoT 기술이 결합한 것만으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회원가입한 특정 회원만 별도로 사전예약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는 노상에서 승차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에게는 못 태우게 했고 이는 카카오택시와 명백히 구분된다"며 "피고인들이 타다 서비스 시행 전 수년간 로펌 등에서 적법 검토를 받은 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한 점 등을 포함해 고의나 위법 의식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선고 후 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신을 꿈꾼 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3년 동안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에 운전자까지 제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다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2019년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동 편의를 위해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이용자는 여객이 아닌 임차인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8월 예정됐었으나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를 보겠다며 선고를 미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타다 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타다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징역 1년, 두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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