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11명 소환조사
4차례 걸쳐 총 48명 조사…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 혐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사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부터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던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1달여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옥상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달 17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일 노사 협의가 타결되면서 고소는 취하됐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간부와 조합원 4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1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로 1차 조사가 마무리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