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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거액 수임료 은닉해 체납 처분 피하려 한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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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세금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수임료를 은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5월 자기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임료 570만원을 같은 사무소 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25차례에 걸쳐 3억5천900여만원을 직원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1월 신고한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한 이후 7년여간 모두 67건의 국세 7억1천100만원을 체납하고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 재산이 압류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자 수임료 역시 압류 등 체납 처분 대상이 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은닉한 재산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게 돼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전에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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