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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ick] 소주병 '반납' 안 했더니, 은행에 쌓인 '552억'…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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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맥주병이나 소주병 등을 구매 후 빈병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미반환 빈병 보증금'이 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병 미반환보증금 현황'에 따르면, 맥주병이나 소주병 등 빈병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한 보증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 연평균 174억 원씩, 작년 연말에는 기준 보증금 잔액이 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공병(빈병)값이 포함된 소주·맥주·생수 등 유리 소재의 병 제품을 구매하고서, 이후 공병을 구매처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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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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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 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자원순환보증금 중 하나로, 제조·수입업자의 빈병 재사용·재활용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남겨진 미반환보증금은 은행에 예치되는데, 이에 따른 이자수익만 연평균 5억 5,000만 원씩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빈병 보증금의 수납‧반환 및 미반환보증금의 집행·관리를 위해 하이트진로, OB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보증금 대상사업자'들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를 공동으로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기본적으로 빈병 등 포장재를 재사용·재활용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반납한 빈용기를 재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취급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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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체계 (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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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 의원은 "정작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만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빈병의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는 법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경제적 부담은 모두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만들고 유통한 포장 용기 등 쓰레기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사업자들의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비자는 대형할인 매장 및 소매점 등 반환 가능한 병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빈병이 파손되거나 병안에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할 수 없으며, 페트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소매점에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별 빈용기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위치와 운영시간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제공)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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