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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현장영상+] '수해 현장 실언' 김성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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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당론과 반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반대한 권은희 의원과 수해 현장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지금 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제22조 1항 제3호에 해당됨을 의결하였음. 징계 사유는 김희국 국회의원은 이하 당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되었음. 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희국 당원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