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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정서 또 만난 이준석·국민의힘…개정 당헌 적법성 ‘도돌이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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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 가처분 사건 심문

이 “이준석 솎아내기 개정”

국민의힘 “대표 전횡 방지”

이르면 내주 결과 나올 듯

경향신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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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또 맞붙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은 이 전 대표 솎아내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당대표 전횡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이 사건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3차는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5차는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사건이다.

쟁점은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의 적법성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대표는 선거인단이 1인 1표로 투표해 최고 득표자를 선출하는 반면 최고위원은 선거인당 2표씩 투표한다”면서 “이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양적,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데, 최고위원 4명 사퇴만으로 비대위를 설치해 (당대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처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수준의 대표성을 갖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당헌 개정이 당대표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개정 전 당헌의 경우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으면 모든 최고위원들이 그만둬도 전국위를 열어 새로 뽑아버리면 됐다”면서 “당대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선출직 5명 중 4명 사퇴’라는 상황을 당내 리더십 손상 상황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개정 당헌의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다퉜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위헌인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퇴로 인해 최고위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궐위 상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완성된 사실에 소급 적용한 게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에 개정 당헌을 적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재판이 종료된 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증거자료로 제시된 사퇴서에는 똑같은 양식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비대위원을 사퇴한다고 돼 있다”며 “오늘 출석한 전 비대위원에게 ‘일신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9명에게 동시에 ‘일신상의 이유’가 발생했는지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면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어 당이 어수선하다.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 빨리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에 집중할 기회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온다.

이홍근·김송이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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