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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간제 교사와 여중생, 부적절 관계···충북 발칵,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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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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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7~8월 충북의 한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A씨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이 후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학교 측이 B양과의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는 A씨와 B양을 분리조치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교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경우 피해자 기준연령이 13세 미만이었다.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020년 5월부터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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