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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충북 기간제 교사,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학교, 늑장 신고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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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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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남)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이 미성년자 성폭력 사안에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중학교 기간제 교사 B씨는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C(3학년)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의혹을 받는다.

C양이 같은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27일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C양과 분리 조처했다. B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이 교사와 학생 상담을 끝내고, 성폭력 사안으로 판단한 시점은 지난 19일이다.

미성년자 성 관련 사안은 충북도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생이 연루된 성범죄 사안을 인지한 뒤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하고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보고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중학교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진술이 달라 성폭력 사안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교육청 보고와 경찰 신고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판단해 27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도 공문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 "성인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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