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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항소심서 징역 4년…살인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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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로고.


제주에서 음주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위험운전 치사 혐의는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검찰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 운전하다가 연석과 경운기 등을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이별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탓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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