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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준석 "李만 날리자, 주술적 생각" vs 국힘 "천동설 같은 주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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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규정 당헌 개정 적법성 다퉈

이준석 측,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비민주적'

국민의힘 측, 당 대표 전횡 막아…최고위원도 민주적 정당성 갖춰

'소급적 당헌 개정'…"위헌적" vs "모든 헌법 원칙 당헌 적용 아냐"

"(1차 때와) 바뀐 상황 없어, 승소 예상" vs "새로운 당헌 적용, 비대위 유효"

1차 가처분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내주 이후 결과"

국민의힘 vs 이준석 가처분 치열한 공방…다음주 중 결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당원권 정지)가 당의 비대위를 둘러싼 가처분 공방 '2라운드'를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적법성인데,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민주적 정당성의 무게가 다른데 사실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사퇴로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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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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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당원권 정지)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차 가처분은 이 전 대표 측이 사실상 '완승'한 가운데, 법원의 이번 3~5차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어 속행됐고, 4·5차 가처분은 첫 심문이다.

심문에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했고, 채무자 측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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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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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이 전 대표는 남색 정장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일부 유튜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비위 의혹'을 제기하자,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를 막아서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다"며 "경제 위기 상황인데 이렇게 정치적 파동 속에서 가야 하는지 의아하고,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것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재판의 쟁점은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의 적법성이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된 개정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이 1인 1표로 투표해 최고득표자를 선출하는 당대표와, 선거인당 2표씩 투표하는 최고위원은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양적·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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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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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전 대표는 경북 울릉군의회를 사례로 들어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아니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의원 정수가 7명인 울릉군의회에서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전 당헌의 경우 당 대표가 그만두지 않으면 모든 최고위원들이 그만둬도 전국위를 열어 새로 뽑아버리면 됐다"며 "당 대표 전횡을 막기위해 '선출직 5명 중 4명 사퇴'라는 상황을 당의 리더십 손상 상황이라고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소급적·처분적 당헌 개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개정 당헌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일에 소급해 적용됐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퇴로 인한 최고위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완성된 사실에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에 개정 당헌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헌법에 나오는 정당에 관한 규정, 정당법, 사회 상규에 위반돼야 당헌에서 무효다. 소급입법 등 모든 헌법 원칙이 당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대립은 법원 밖에서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약간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며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이번이 마지막 출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에도 (1차 가처분 때와) 바뀐 상황이 사실상 없다. 승소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전 비대위원은 "당헌 개정조차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채권자가 주장하는데 이런 천동설 같은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비대위는 당연히 적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1차 가처분 이후)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당헌을 적용해 만든 비대위는 매우 유효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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