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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이슈 물가와 GDP

'할당관세 연장, 효과 있겠나'...식품업계, 정부 물가안정지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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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고물가시대에 서민음식의 대표 주자 라면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농심은 추석 이후인 오는 15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3%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팔도는 다음달 1일부터 라면 12개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2.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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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제조업체들을 불러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반대급부로 0%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 압박을 완화할만큼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평가다. 원가 인상분만큼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지만 예산의 한계 등을 이유로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7개다. 원가 인상 압박이 큰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등이 대상이다. 7월부턴 품목을 추가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주정원료 △돼지고기(물량 확대)까지 범위를 넓혔다. 육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10% 미만의 관세가 적용된 이들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수입시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품의 일정 수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식품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들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 검토하겠다며 가격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할당관계 연장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료 대부분이 FTA(자유무역협정) 일정에 따라 무관세로 들여오는데다 원재료 가격인상, 환율급등, 물류비·인건비 상승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A식품기업 관계자는 "원가절감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저렴한 원료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세 프리미엄은 일찌감치 수입 고려사항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식품기업 관계자도 "가공식품은 밸류체인상 최후방 산업임에도 원료, 환율,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을 놔둔채 가격인상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공식품이 물가를 끌어올리는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사이에선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같은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제분업체들을 대상으로 밀 수입가격 상승분에 대해 70%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 정부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한 546억원, 기간은 내년 1분기까지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고 특정 품목에 지원할 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전면 확대가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C식품기업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안정책처럼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가격안정에 효과적"이라면서도 "식품기업별 원료수입품목이 수천개인데 특정 원료에만 지원하는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식품업계는 설령 원료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미 오른 가격을 낮추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의 가격저항이 커 인상 부담이 큰데다 인건비같이 한번 오른 비용을 다시 낮추기 힘든 사례들이 적지 않아서다.

D식품기업 관계자는 "5~10% 가격 인상을 하는 요인은 급등한 원재료 가격 뿐 아니라 10년간 반영하지 않은 물류비, 인건비 등이 30~40% 인상된 부담 때문"이라며 "원료가격이 안정되면 할인행사 등 소비자 판촉 등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가격 자체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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