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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욕실에 카메라 설치해 의붓딸들 불법촬영 60대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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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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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집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7년과 그 이듬해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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