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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가을 행락철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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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악사고·산불·교통보행 관련…우수 신고엔 포상금
뉴시스

[세종=뉴시스]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관련 우수 안전신고 사례들.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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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0~11월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7월부터 주관하는 범부처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등 가을 행락철과 관련된 안전 위험요인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이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장소와 함께 입력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매 분기 포상금도 지급한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30일 개통 이후 올 5월31일까지 1000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분기에는 우수 신고 사례 10건을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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