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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택배차, 3~4년 내 100% 전기차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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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선 협의 때 친환경 운행 조건

경기·인천 버스도 CNG·전기 전환 유도

경향신문

지난해 11월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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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를 오가는 배달용 이륜차와 택배 화물차가 3~4년 내 100%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차로 전환된다. 현재 5등급만 도심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된 경유차는 2025년부터 4등급까지 진입할 수 없다. 2050년에는 서울 전 지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더 맑은 서울 2030’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당 20㎍ 수준이었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 국가 대기환경 기준(15㎍)으로, 2030년 선진국 도시 기준(13㎍)으로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경유차 퇴출과 난방 장치, 공사장 등 초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에는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을버스·배달 오토바이·택배차 모두 전기차로


서울 초미세먼지 원인의 26%를 차지하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0% 압축천연가스(CNG)로 전환된 경유 시내버스에 이어 경유 마을버스(457대, 28%)도 4년 안에 모두 전기차로 전환된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전기버스 수요가 늘고 있어 폐차하면 서울시가 1억원을 지원해 조기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주차장과 공영차고지에 공용충전소도 만든다.

매연뿐 아니라 소음의 원인이기도 한 배달용 이륜차(3만3400대)와 경유 택배 화물차(6100대)도 각각 2025년, 2026년까지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400만원에 달하는 유상운송보험의 부담이 큰 만큼, 서울시가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배달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택배차는 택배업체·전자상거래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택배용 전기 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 충전기를 설치한다.

오세훈 시장은 “2010년부터 8000여대 시내버스를 CNG로 바꾼 것만으로도 상당한 대기질 변화가 있었다”며 “택배 관련 업체·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배송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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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기질 변화 추이.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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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가 서울 안에서 운행할 수 없는 구역도 점차 넓어진다. 지금은 5등급 경유차만 사대문 안 등 녹색교통지역은 연중 내내, 나머지 서울 지역은 겨울철(12~3월)에 들어올 수 없다.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4등급 차량도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된다.

4등급 경유차는 3등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는 약 8만대에 이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400만원씩, 연간 1만대를 지원하고, 공기 질 악화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4등급은 2030년부터 사대문 안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2050년, 모든 내연기관차 서울 운행 제한이 목표


서울시는 그동안 이 같이 공해 유발 차량의 통행을 줄이면서 질소산화물을 하루 2580㎏, 초미세먼지는 92㎏ 감축한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운행 제한 및 차량 신규 등록 금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5년에는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2050년엔 서울 전 지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공기질 개선을 위해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유 버스도 4년 내 저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진입 경기·인천 버스 총 6321대 중 39%(2438대)가 경유차다.

오 시장은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2026년까지 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버스노선 협의에서 친환경버스 운행을 조건으로 해서 전환을 유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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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노후 공해차 운행 제한 확대 계획안.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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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이외 초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난방 장치와 공사장 비산먼지, 건설 기계도 관리한다.

우선 서울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는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나 오존이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인쇄소와 세탁소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총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은 미세먼지, 소음을 사물인터넷(IoT)으로 감시하고, 반경 4~5㎞ 내 비산먼지 고농도 지역을 탐지하는 시범 사업도 시행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장에서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도료를 사용하고, 공공 간행물을 인쇄할 때는 VOCs 함량이 낮은 잉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민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지하철은 오염에 취약한 노선을 대상으로 환기·냉방 설비를 개선하고 전동차 출입문에는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 공기조절 장치를 설치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를 ㎥당 30㎍ 이하로 낮춘다. 규모가 430㎥ 이상인 어린이집은 내년까지 공기 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급식실에는 요리 매연에서 근무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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