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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물품보관함 ‘물 뚝뚝’…가까이 가보니 강아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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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물품보관함에 갇힌 강아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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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함에 갇혀 있던 강아지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구조됐다.

27일 철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쯤 대구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강아지가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철도경찰은 동대구역의 협조를 받아 물품보관함을 개방한 뒤 강아지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강아지는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A씨는 “물품보관함에서 습기가 가득 찬 보관함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 자세히 보니 강아지가 갇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구조된 강아지는 대구동물유기보호센터가 보호하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유기 정황이 포착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경기 수원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센터 밖을 쳐다보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유기견이 급증하는 등 우리 애견문화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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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반려동물 유기시 ‘형사처벌’

최근 동물보호법의 강화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11만6984건의 동물 유실·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유기·유실된 동물 중 가족을 찾아 반환된 건수는 1만4006건(12%)에 그쳤으며 3만209건(25.8%)은 보호 중 자연사했고 1만8406건(15.7%)는 안락사됐다. 3만8044건(32.5%)의 경우 새주인을 만나 입양되기도 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동물은 지각력과 감정을 지닌 생명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평생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카라는 “동물유기가 동물 학대 행위라는 것이 인정되고 벌금형이 내려진 만큼 시민들의 동물권 인식이 증진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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