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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정식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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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5000만원 벌금 약식기소에 재판부 정식재판 회부

뉴스1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22대 임시의원총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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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네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피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 검찰 출신 전관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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