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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수사권 축소' 공개 변론‥법무부-국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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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해 "개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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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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