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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내달 18일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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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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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이 내달 18일 본격화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0월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인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나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 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국토부 강요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 공문으로 확인된다며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8일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불구속기소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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