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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동훈 "검수완박은 위헌…헌재가 '선 넘었다' 단호히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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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2022.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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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것(검수완박 법안)은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재 백송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상대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직접 변론한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 수정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수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이런 방식의 비상식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뉴노멀'로 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권을 일부 늘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이 법(검수완박 법안)을 전제로 해 국민 피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이 법의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날 직접 변론 나서게 된 이유'를 묻자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일부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의 있게 일을 해야 맞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법무부와는 반대되는 취지의 의견을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다. 한 장관은 경찰 입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하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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