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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7명 목숨 앗아간 현대아울렛 화재…유통업계 첫 '중대재해법' 사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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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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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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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이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화재 원인이나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 확산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법적인 처벌도 불가피하다. 현대백화점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 40명으로 이뤄진 합동감식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하고 있다.

합동감식반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을 위주로 최초 발화지점, 화재 확산 경위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길보다 유독가스와 연기가 퍼지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만큼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보고 있다.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측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화재 발생 원인이나 확산 과정에서 아울렛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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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현대백화점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아울렛에 있지 않더라도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지난 6월 소방 점검에서 피복 불량, 피난 유도등 교체 등을 지적받았던 만큼 당시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도 중요해졌다.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밤 9시쯤 사고 현장을 찾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합동감식으로 화재 원인이 나오더라도 실제 법이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의무를 시행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감식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실제 경영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올해 초 창원에서 발생한 급성 간 중독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추상적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현대백화점 측은 화재로 인해 사망한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현장을 방문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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