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인터넷 부동산 광고 위반 의심, 1년 10개월간 9.4만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업무개시

1년 10개월간 9899건 위반 의심사례 보고

정보통시 서비스 제공자, 8만 4096건 적발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가 지난 1년 10개월간 9만 4000건에 달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업무개시 이후 올해 6월까지 인터넷상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9만 3995건에 달했다.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센터는 현재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사례를 분류하고 이를 분기별로 국토부에 통보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DB로 접수된 사안들을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시센터 출범 이후 지난 1년 10개월간 센터로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만 561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899건을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해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센터에 제출한 ‘조치 완료 위반 의심사례’는‘ 2021년 6만 7340건, 올해 상반기 1만 6756건으로 지난 1년 6개월간 8만 4096건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에서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