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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세청 “공정경쟁·국민통합 저해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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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27일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되었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유형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탈세혐의자(8명),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11명),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1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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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과 사주는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는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다. 경쟁이 아닌 변칙으로 택지개발이익을 독식하고 법인자산을 사유화하여 호화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경제적 합리성 없는 사업재편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 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및 공정과세 확립 차원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벌였다. 추징세액은 법인세 2980억 원, 소득세 798억 원, 증여세 437억 원, 부가가치세 215억 원 등 4430억 원이며, 총 적출 소득금액은 1조 426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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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 원으로 64.1%를 차지해 가장 크며, 소득세 1873억 원(13.1%), 부가가치세 1789억 원(12.5%), 증여세 1465억 원(10.3%) 순이다. 법인세 분야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 관련이 2874억 원(31.5%)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업무무관 경비 1382억 원(15.1%), 부당행위계산부인 1263억 원(13.8%),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분야 1161억 원(12.7%) 순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 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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