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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세 사기범 검거 1년 새 5.7배↑…경찰청 전세 사기 집중단속 중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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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집 52채 사들여 보증금 103억 못 돌려준 사기범 구속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해놓고
전세 임대해 세입자 보증금 편취한 사례도 검거


파이낸셜뉴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겸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개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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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경찰청 남동경찰서는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52채를 매수한 전세 사기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본으로 주택 52채를 매수해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 55명을 상대로 보증금 103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담보대출금 10억원을 편취하는 등 113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26일 지난 2개월간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대해 중간 발표를 열고 이같은 검거 사례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전세 사기를 단속 중이다.

그 결과 허위 보증·보험 편취 등 전세 사기 163건을 적발해 348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동일하게 2개월간 단속한 성과와 비교할 때 검거 인원은 5.7배(지난해 61명), 구속 인원은 약 12배(지난해 2.8명)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기범 30명과,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 86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신청한 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입금받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또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전국 최초로 법원에서 전세사기사건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4억5000만원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전세 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 및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로 전국 확대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청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고자 했으나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하지 못한 선의의 임대인에 대한 대안도 설명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겸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장은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판단 기준)은 변제능력"이라며 "민사적인 문제로 해서 과도하게 수사가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일선서의 수사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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