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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건설&부동산] 주거 약자 이주지원 119센터 운영, ‘마이홈 센터’선 임대주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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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주거복지 실현



중앙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중구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정석그라시아’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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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비주택 거주자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비주택 거주자는 사회복지 시스템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같은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비주택 거주자 발굴, 이주 지원

LH는 2020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전국 62곳에서 이주지원 119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지원 119센터는 주거복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주민등록이 안 돼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발굴해 이주를 지원하고 복지행정을 연계해 준다.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또는 재해우려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주거위기 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LH 이주지원 119센터에서 현장 방문,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이주 희망 수요를 찾아내고 1대 1 상담을 통해 주거 상향을 진행한다. 입주 자격 확인, 주택 물색, 입주 의사 확인, 신청 접수를 거쳐 입주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4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 시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마이홈 센터’ 통해 정보 제공

이주지원 119센터는 이와 함께 임대료 지원 등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복지기관과 연계한다. 이주 후 수도·가스·전기 등 생활 SOC 관련 주소 변경과 이전 신고 등 행정업무도 지원하며, 공동생활 교육 등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지난 2년간 1만1528가구를 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했다. 올해에도 8월말까지 4051가구의 이주를 도왔다. LH는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의 주거상향을 목표로 이주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LH는 마이홈 센터를 통해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금자리가 필요한 무주택자면 마이홈센터를 통해 거주를 원하는 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영태 조인스랜드 기자 kim.youngtae@joins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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