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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딸에 '무속인 돼라' 권유한 누나 살해 60대 남성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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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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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돼라'고 말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오늘(25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강동구 자택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9시간 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대가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해서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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