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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3개월 이상 장기연체 겪고 있다면…‘새출발기금’ 2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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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부채 60~80% 원금 조정 가능

채무조정 한도 총 15억원까지

다음달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다.

부실차주는 보증·신용채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의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자·연체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와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은 없지만,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및 상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이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에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새출발기금 출범에 앞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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