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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동용 "청소년 부모 교육지원,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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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지원책 전무…제대로 된 청소년 부모 통계도 없어

노컷뉴스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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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여성가족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이 미흡한 것은 물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됐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교육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뿐이다.

이마저도 17개 중 4개의 교육청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하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 역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방안으로 교육부가 '청소년(한)부모'학생 안내를 위해 교사 교육을 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의 상담메뉴얼은 '교사를 위한 청소년한부모 상담매뉴얼'뿐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앞서 지원 대상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2018년 기준 청소년 부모 통계와 관련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 10가구로 추정하는 등 제각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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