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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타다 불법운영’ 이재웅 전 쏘카 대표 2심…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첫 판결 [이주의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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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9월 26~30일) 법원에서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온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등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타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택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타다 운영사 VCNC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월 '타다금지법'이 공정한 여객 운송 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타다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 영업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매우 증가했다"며 택시 영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있던 돈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해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월~2014년 11월 횡령한 돈 50억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 없이 마치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우리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 C씨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로 16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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