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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7일 ‘검찰 수사권 제한’ 공개변론… 한동훈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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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추가 준비서면 제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과정 지적

한동훈, “국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

헤럴드경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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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의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주 열린다. 법무부와 검찰은 약 200페이지 분량의 추가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내는 등 변론 준비에 힘을 모으고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을 연다. 이미 지난 10일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시행 이후라도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확인한 셈이니, 국회가 다시 협의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인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0일 헌재에 한 건당 약 60~70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 3건을 제출했다. 청구인 측은 이를 통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엔 있었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빠진 것은 상임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 측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여 만에 다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추가 자료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청구인 대표인 한 장관은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직접 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개정 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고,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의 수사 및 공소 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헌법재판으로, 공개변론이 원칙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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