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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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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비방글 배후에 BBQ” 주장했지만 기각

法 “BBQ·윤홍근 회장, 범행 가담 증거 없어”

세계일보

bhc치킨 매장의 간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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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5월 bhc치킨은 BBQ와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해 4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hc치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5시간 만에 다수 게재됐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치킨의 주장이었다.

당시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블로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후 같은 해 11월 bhc치킨은 사건의 배후에 BBQ가 있다며 항고했고, 2019년 6월 서울동부지검은 bhc치킨의 항고에 대해 BBQ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bhc치킨이 같은 사건에 대해 2020년 11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다”며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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