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중국 상무부 수줴팅 대변인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중국 상무부>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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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며 제소할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홍콩경제일보와 신화망(新華網)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수줴팅(束珏?) 대변인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16일부터 시행하는 인플레감축법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며 필요한 경우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명, WTO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수줴팅 대변인은 미국 인플레감축법에 특히 전기자동차(EV) 보조금과 관련한 차별적인 조항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플레감축법이 미국에서 EV 완성차 조립 등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걸면서 수입 EV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감축법이 WTO의 최혜국대우와 자국민 대우 등 원칙에 대해서도 어기고 있다고 한다.
수줴팅 대변인은 다른 WTO 회원국 역시 인플레감축법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 공동으로 WTO 제소도 추진할 자세를 보였다.
아울러 수줴팅 대변인은 미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투자정책을 실시하고 공정경쟁의 무역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줴팅 대변인은 중국이 계속 인플레감축법의 시행 상황을 추적, 조사, 평가하면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인플레감축법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했다.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EV를 보조금 지급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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