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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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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실효세율 1% 미만…1인당 세금 13만3천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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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5.9%·1인당 세금 227만원…종교인의 17배

종교인 소득 상위 100명 평균 소득 2억8천791만원

연합뉴스

교회 신자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4.17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에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1%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종교인이 부담한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 세액)은 0.7%로 집계됐다.

2020년 한 해 종교인 9만명이 1조6천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으나, 각종 필요 경비나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120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 1명이 납부한 평균 세액은 13만3천원에 그쳤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1천949만명)의 실효세율은 5.9%였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227만원으로 종교인의 17배에 달했다.

소득 상위자로 범위를 좁혀 보면 종교인 소득(2020년 신고 기준) 상위 100명의 평균 소득은 2억8천791만원으로, 이들이 부담한 실효세율은 12.1%로 집계됐다.

같은 해 근로소득자 중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이 14.6%,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실효세율은 27.5%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에서도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교인들에게 세금 신고상 혜택을 주는 현행 세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면서 높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 가운데 94.1%(8만4천800명)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평균 근로소득 공제율(24.4%)을 크게 웃돌았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을 거쳐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도 종교인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를 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종교인 과세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천명, 백만원)

구분종교인 수지급총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세액실효세율종교인 1인당 세액(원)
기타소득신고84.81,548,2321,096,96011,1450.7% 131,427
근로소득신고5.3112,71941,8968160.7% 153,962
합계*90.11,660,9511,138,85611,9610.7% 132,752

*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종교인에의 경우 종교인소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집계.

※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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