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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02kg 아들 내가 살해" 70대 노모 무죄…진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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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50대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재판받아 온 70대 노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에 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의심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진범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4월, 인천의 한 빌라.

"아들이 속을 썩여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