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 최대 4705만 원, 근소세 감면 최대 54만 원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액 비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결국,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감면액만 비교하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은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4651만 원) 많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 원이었다. 이는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