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지난 19일 첫 소환조사… 21일 추가 소환
지난달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 1층, 옥상 점거 농성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사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0여명에 대해 첫 소환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에도 10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옥상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를 대상으로 운임 인상, 고용 승계, 공병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조합원 25명을 대상으로 약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지난 9일 협상을 마무리하고,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운송료 5% 인상,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에 합의했으며, 형사 고소 건도 합의와 동시에 취하했다. 또 민사 손해배상 등은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형사 고소 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노조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하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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