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성 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증거인멸 혐의는 계속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의 혐의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 등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