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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택시 불렀다, 금방 간다"…공포 유발 문자, 처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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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최대 징역 1년…스토킹 처벌법도 검토"

<앵커>

앞서 전해 드린 사례에서처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와 관련해 그동안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친 거냐", "전화해라", "50통 넘게 했는데", "택시 불렀으니 금방 갈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