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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사건 맡아준 변호사, 헤어진 연인…잇따라 '스토킹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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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를 협박한 전과자,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스토킹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름통을 들고 들어서는 한 남성.

살인미수죄로 감옥에 있다가 지난해 3월 출소한 40대 A씨입니다.

A씨는 이 건물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열두시까지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탈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 변호사가, '만나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협박을 한 겁니다.

변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출소한 뒤 지속적으로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달 동안 A씨에게 받은 문자와 전화만 마흔 두 건에 달했습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B씨도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피해 여성의 집 밖 배관을 타고 올라가 강제로 문을 열고,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거주지 주민 : 처음에 남자 소리가 먼저 나더라고요. 남자가 고함을 지르고 나니까 여자 소리가 나더라고…]

B씨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 한시간 전, 이 여성을 따라다니며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찰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도 계속 나오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류중인 법안만 열개가 넘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100일 넘게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신당역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지난 1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신진 기자 , 김영철,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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