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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로봇이 치킨 배달을?”…배달의민족, 광교호수공원서 로봇 배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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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배달의민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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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 지난 달부터 경기도 수원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로봇 배달 서비스는 광교호수공원 내 QR코드를 스캔한 뒤 배민 앱에서 주문하면 정해진 장소에서 음식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가게에서 600m가량 떨어진 곳의 경우 15분 정도면 음식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은 향후 운영 시간과 배달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처음으로 실외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0년 8월부터는 수원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2020년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지 2년여 만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로 인해 기업이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할 경우 일정 조건을 두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한편, 로봇 배달 서비스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배송 로봇을,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해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있어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법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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