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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경고' 그날밤 배관 타고 여친 집 침입…비명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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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쯤 경남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요구했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다.

A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이후 B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사이 B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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