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탄압이라 반발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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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생각한다”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실을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적 인식이 최근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라면서 “지금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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