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와 규탄의 목소리 |
(서울=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1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인 관리 체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받다가 또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은 경우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천721건에 달했다.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수(1만8천809건)보다 많다. 하루 평균 15건이던 신고 건수가 법 시행 이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스토킹 관련 범죄가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신고한 사례 중 구속수사를 한 경우는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에 불과하다. 재신고 사례 중 80%는 입건 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피해자의 재신고는 보복 등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경고음일 수 있다. 사법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해 작동하고 있는지 재차 점검해야 할 때다.
피의자 전씨는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이나 형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해 왔다. 수년간 상습적인 범죄 행위가 지속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경찰에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자가 경찰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전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피해자를 협박했다가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석방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 신고를 비롯해 검찰, 법원 등을 거치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범죄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는 대목이다.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조치가 시급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경 협의체에서 스토킹 신고를 포함해 사법적 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초동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보복 범죄 위험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국회에선 최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긴급 통제 방안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강구해 나가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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