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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Pick] 커브길 '가로'로 막아선 차량…뒤편엔 '캠핑 텐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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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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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브길 한 가운데를 막고 캠핑용 텐트를 설치한 차량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한복판에 캠핑용 텐트를 설치한 차량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카니발 차량이 2차선 도로를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이 차량 뒤로는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텐트가 설치된 곳은 강원 한계령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도로로, 차선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었다 다시 줄어드는 커브길이라 운전 시 위험 요소가 큰 장소입니다.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곳에 캠핑을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텐트를 펼친 것입니다.

이를 처음 발견한 A 씨는 차량 위치 사진과 함께 "공도에서 캠핑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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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령 가는 길에 위치한 커브길 한가운데 설치된 캠핑 텐트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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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전날(17일) 오후 3시 34분쯤 관련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며 "텐트를 철수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이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자주 접수된 상습 캠핑지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되어 '역대급 캠핑 빌런'이라는 제목과 함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B 씨는 "아무리 통행량이 별로 없는 도로라도 저런 곳에서 차박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말 큰일 나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한 건가", "크게 처벌했으면 한다"며 "커브길이라 더 위험해 보인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도 한 일가족이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기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캠핑장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금지 행위)

또, 일반 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따라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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