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전국 평균 출퇴근 20분대로…"소중한 시간 돌려드린다"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특화'…내년 상반기 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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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상용화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2019년 기준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2035년 20분대로 줄이고, 3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한 초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선정한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해 소중한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게 혁신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년 전국 도로 인프라 완비
정부는 2027년 '레벨4(Lv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선제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대중교통 체계부터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5년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게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버스·택시 업계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해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2024년까지 Lv4 차량의 결함 시 대응, 주행 안전성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준 마련 이전에는 별도의 성능인정제도를 운영해, 인정받은 차량이 임시운행허가 기한(현행 5년)과 무관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상황에 맞춰 '운전자'의 개념 등을 재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을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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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체장이 신청해야만 선정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신속허가제'를 도입해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창업·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Lv4 고도화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R&D)에도 나선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에 완전자율주행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 전용차료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을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5년 최초 UAM 서비스 출시…통행시간 70%↓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교통 체증 걱정이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최초 서비스는 수도권 특정 노선으로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정부는 서비스가 실현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48분에서 13분으로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에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활성화해 도심 내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공항·철도역사·터미널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2035년엔 UAM과 자율차·PM·대중교통 등을 종합 연계해 목적지까지 단절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위해 도서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 실증사업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취미·레저 목적으로 도심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원 지정과 운영도 추진한다.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달 발의된 UAM법 제정을 노력하고 실증·시범사업 시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전성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 요건과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을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부담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을 확대하고 야간·비가시권 비행승인 규제도 올해 중 완화한다.
◇이르면 내년 '전국 당일운송' 로봇·드론 배송
지난해 드론을 이용해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모습. 2021.6.1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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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도 이르면 2023년부터 실시한다. 배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해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또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 등 인프라 확충 제도 마련에 나선다.
◇첨단기술 입은 서비스 발굴…내년 MaaS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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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도 적극 적용한 서비스도 발굴해 실시한다. 우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를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DRT 범위를 내년 중 신도시 심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양한 이동수단과 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 내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버스, 지하철, 공영 개인형이동수단(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내년 신규 추진한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는 2024년부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의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모빌리티 특화' 3기 신도시…내년 상반기 3곳 선정
정부는 이를 통해 3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을 선정해 특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2023년까지 계획 수립, 2024년까지 조성 및 평가 단계가 진행된다.
이어 2040년에는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차, UAM, 스마트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인프라는 수직 활용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빌리티 수단의 환승 거점 및 첨단물류 허브로 활용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 구조 변화 예측을 위해 민관TF를 통한 제도 정합성도 꾸준히 검토한다.
원 장관은 "정부가 주도한 모빌리티 정책은 인간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규제완화 및 기업 실증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다고 본다"며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었다.
또 "(로드맵 관련) 내년 2685억원의 예산이 잡혔고 모빌리티법, UAM법 제정과 자율차법 개정 등 입법과제가 있다"며 "주요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민간위주 혁신위가 법에 근거한 혁신추진위원회로 확대 발족해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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