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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할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는 군사 활동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9·19 군사합의 체결 4주년인 이날 북한군은 하계 훈련 종료 이후 이뤄지는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 때 체결됐습니다.
합의 사항 중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 기초적 수준의 내용이 일부 이행됐지만, 이후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GP 재설치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합니다.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가운데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핵의 선제적·공세적 사용 조건을 정하는 등 최근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그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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