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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신당역 살해범 보복살인 혐의 적용…신상 공개 19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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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 모 씨의 집을 경찰이 오늘(17일)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 전 예금을 찾으려 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승줄에 묶인 전 씨가 경찰과 함께 한 다세대주택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이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